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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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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3-1475호
제목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회계과
내용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구리시 행정지원국 회계과(재산관리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우 11954)
       - 전 화 : 031-550-2190 / 전자우편 : leehor57@korea.kr
5.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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