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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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1475호 |
제목 |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구리시 행정지원국 회계과(재산관리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우 11954) - 전 화 : 031-550-2190 / 전자우편 : leehor57@korea.kr 5.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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