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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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1450호 |
제목 |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내용 |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8. 23. ~ 2023. 9. 12.(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3. ~ 2023. 9. 1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pyoys@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213 FAX : 031-550-8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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