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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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619호 |
제목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2. 사업기간 (에너지공단 주택지원) - 1차: 2024. 4. 5.(금) ~ 4.16.(화) - 2차: 2024. 4. 23.(화) ~ 예산 마감까지 3. 사업비 : 8,100천원 (900천원 X 9가구) 4. 지원대상: 구리시 소재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5. 지원금액 : 태양광(3kW) 900천원 6. 접수방법 : 메일 접수 후 원본 제출(업체 대행 신청 가능) 7.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공고 참조) - 첨부서류(공단 설치확인서 필) 붙임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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