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3-4호
제목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도과
내용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4. ~ 2023. 11. 1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수도행정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토평동), 수도과(우11960) 
      ○ 전 화 : 031-550-8570, 팩스 : 031-550-2449 
      ○ 이메일 : hamyso@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