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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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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3-1791호
제목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내용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2022. 12. 1. 법령 시행)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근거 법령을 조례에 반영함. (안 제1조)
  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은 그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안 제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6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이메일(lej3090@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8947   FAX : 031-550-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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