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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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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3-1790호
제목 구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내용 「구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10.17.~2023.11.6.(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8777   FAX : 031-550-8763
    - 이메일 : 73silv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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