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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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1786호 |
제목 |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총무과 |
내용 |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년 10월 17일 ~ 11월 6일(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6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총무과(자치행정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804 3) 전자메일 : sueh022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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