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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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1686호 |
제목 |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예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9.26. ~ 10.16.(20일간) 3. 예 고 사 항 : 붙임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16일까지(20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세정과(재산세팀)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이메일) 등 붙임 :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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