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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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2179호 |
제목 |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내용 |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12.11. ~ 2023.12.31.(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wilf2000@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97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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