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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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201호 |
제목 |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시립도서관 |
내용 |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30.~2024.2.19.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2월 19일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시립도서관 토평도서관팀) 3)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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