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57호 |
제목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담당부서 | 총무과 |
내용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 24. ~ 2. 13. (20일 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2월 13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총무과(총무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