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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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667호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내용 | 구리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4. 15. ~ 2024. 05. 14.(30일간) 다. 강제처리(폐차) 대상 : 02오**** 등 1대 [강제처리(폐차)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참조] 라.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4년 05월 15일 이후 마. 보관장소 : 동강 그린모터스(강제처리 협약업체) 바.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공고문(붙임2) 참조 사. 문의처: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031-550-2934)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2. 강제처리(폐차)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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