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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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348호 |
제목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02.28. ~ 03.19.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03. 19.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문화예술과(예술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728 3) 전자메일 : randy099@korea.com *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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