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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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324호 |
제목 | 입법예고(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내용 | 1.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2. 22. ~ 2024. 3. 1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3. 13.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다. 제출방법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우11954) 2) 팩스 : 031-550-2053 3) 전자메일 : aleumize@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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