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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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693호 |
제목 |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위상실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구리사랑상품권(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지위가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구리사랑상품권(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지위상실 2.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3. (15일간) 3. 공고대상 : 총 3개소 ※ [붙임] 공시송달 대상 점포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4. 5. 3.(금)까지 5. 가맹점 지위상실 예정일 : 2024. 5. 7.(화) 6. 의견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7. 의견제출방법 : 방문접수(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이메일(yjin0949@korea.kr), 팩스(031-550-2100)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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