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4-42호 |
제목 |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경미한 사항) 고시 |
담당부서 | 균형개발과 |
내용 | 경기도 고시 제2013 - 35호(2013. 3. 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구리시 고시 제2018 - 97호(2018. 8. 7.)로 정비계획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19 - 1202호(2019. 9. 30.)로 정비계획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 지형도면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20-111호(2020.09.03.)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지형도면 고시, 구리시 고시 제2020-20호(2020.02.18.)로 사업시행인가 된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경미한 사항)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2024. 4. 24. 구 리 시 장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