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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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2-62호 |
제목 | 구리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 아치울지구)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구리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 아치울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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