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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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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12-602호
제목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의 개정(2012. 2. 5.)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인 업체에서는 2012. 8. 5일까지 등록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자료나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팀(031-550-229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2012. 8. 5.일까지 등록
○ 물류창고업이란 :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 등록기준(대상)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 전체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 제출서류 : 물류창고업 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1. 물류창고업 신청서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물류창고업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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