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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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2-602호 |
제목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의 개정(2012. 2. 5.)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인 업체에서는 2012. 8. 5일까지 등록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자료나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팀(031-550-229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2012. 8. 5.일까지 등록 ○ 물류창고업이란 :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 등록기준(대상)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 전체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 제출서류 : 물류창고업 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1. 물류창고업 신청서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물류창고업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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