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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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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4-334호
제목 2024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환경과
내용 구리시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mecar.or.kr),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3. 사업규모 : 324대 / 1,119,240천원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 대수 유동적)
4. 사업기간 : 2024.3.13.(수) ~ 2024.11.29.(금)  (단,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5.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이메일
   ①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메일 : 1577-7121@aea.or.kr (사업시행일 이후 신청부터 접수 인정)
6.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지자체로) 제출
7.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구리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리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1부
       2. 구리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1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