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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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2-130호 |
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7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구리시 고시 제 2012 - 130호
고 시 1. 구리시고시 제2011-5호(2011.02.0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구리시고시 제2011-87호(2011.09.15.)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7. 27. 구 리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리시 인창동 657-5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7호선)사업 - 명 칭 : 인창동 새마을부락 ~개나리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당초)소로1-17호선 : 폭원=10m, 연장=245m, 면적= 2,828㎡ - (변경)소로1-17호선 : 폭원=10m, 연장=245m, 면적= 2,86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리시장 (도시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390-1번지) 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2.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공사완료공고 후 관리청인 구리시에 귀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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