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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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2-133호 |
제목 |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회결정사항 지형도면 승인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고 시
1. 구리시 고시 제2012-126호(2012.7.24)로 고시된 수택검배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수택현대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의제 결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도시과,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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