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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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2-827호 |
제목 | 도시계획시설사업(장자호수생태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전 공람공고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구리시 공고 제2012 - 827호
공 고 구리시고시 제2006-14호(2006.04.1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전 관계서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22. 구 리 시 장 1. 실시계획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593-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사업 ○ 명 칭 : 장자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당초) 133,954㎡, (변경) 135,76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리시장(공원녹지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마. 사업기간 ○ (당초) 인가일로부터 ~ 2012. 12. 31. (변경) 인가일로부터 ~ 2013. 06. 30. 2. 공람기간 : 도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구리시청 도시과 (☎ 031-550-2372)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 붙임참조 5. 기타사항 ○ 사업시행관련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관계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구리시청 도시과(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우 471-7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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