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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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12-810호 |
제목 |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별표3의2】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통보 2. 공고기간 : 2012. 8. 20.~2012. 9. 3.(15일간) 3. 대 상 자 : 박양수 외 3인 3. 공 고 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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