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2-162호 |
제목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8조에 의거 문화재 금연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6호 나만갑선생신도비의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상세내용 붙임 참조) 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름. 3. 고시기간 : 2012.10.4.~2012.10.22.(16일간) 4. 고시장소 : 구리시청 홈페이지(www.guri.go.kr), 구리시청 문화예술과 붙임 : 고시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