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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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2-172호 |
제목 | 주택건설사업승인(태영주택조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구리시 고시 제2012-166호(2012.10.09.)로 고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구리태영지역주택조합 아파트)과 관련하여「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의제 결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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