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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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533호 |
제목 |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3.26.~4.15.(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4월 15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moonee@korea.kr)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세정과(시세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세정과 (우471-702) - 전 화 : 031)550-2196 FAX : 031)550-2090 붙임 (입법예고)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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