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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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529호 |
제목 |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내용 |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3. 26. ~ 2024. 4. 15. (20일 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기초생활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입법예고)구리시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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