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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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2-1723호 |
제목 |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택 조례」
2. 개정이유 □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 등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추가함.(안 제4조) - 주차장 증설 지원사업 - 지하주차장 방수 및 도장공사 - 차량 입출입 차단기 설치(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포함) - 공동주택 경관조명 개선 및 설치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보조금 신청인과 입주자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안 제4조) 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을 변경함. (별지 제2호서식) -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 시,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 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 내용 변경 4. 조례 제정안 : 붙임 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29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전자메일(khb@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건축과(공동주택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건축과 바. 전화/팩스 : 031-550-2405 / FAX 031-550-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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