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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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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2-1723호
제목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택 조례」 

2. 개정이유
 □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 등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추가함.(안 제4조)
      - 주차장 증설 지원사업
      - 지하주차장 방수 및 도장공사
      - 차량 입출입 차단기 설치(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포함)
      - 공동주택 경관조명 개선 및 설치

  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보조금 신청인과 입주자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안 제4조)
  
  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을 변경함. (별지 제2호서식)
    -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 시,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         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 내용 변경

4. 조례 제정안 : 붙임 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29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전자메일(khb@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건축과(공동주택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건축과 
  바. 전화/팩스 : 031-550-2405 / FAX 031-55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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