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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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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4-707호
제목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 구매 시 보상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환경과
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차량 구매 시 보상금 추가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상금 지원 (시 자체 예산)                   *전기, 수소, 태양광 자동차
 ○ 신청기간  
     - 1차 접수 : 2024. 4. 22.(월) ~ 05. 09.(목)  /  2차 접수 : 2024. 5. 27.(월) ~ 06. 27.(목)
      ※ 예산 미소진시 추후 접수 기간 확대 및 연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예산 : 금10,000천원(10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 구매자 10명(선착순) 
 ○ 지원금액 : 1대당 100만원
 ○ 지원절차
    ① 경유차 폐차 및 말소 등록& 저공해 차량 구매 - 소유자
    ② 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소유자 
    ③ 보상금 지급 - 구리시
 ○ 지원방법 
   - ① 방문접수 : 구리시청 별관 3층 환경과 미세먼지 대응팀
   - ② 등기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 등기 우편인 경우 도착 날짜가 아닌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한 것으로 인정

붙임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차량구매 시 보상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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