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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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707호 |
제목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 구매 시 보상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차량 구매 시 보상금 추가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상금 지원 (시 자체 예산) *전기, 수소, 태양광 자동차 ○ 신청기간 - 1차 접수 : 2024. 4. 22.(월) ~ 05. 09.(목) / 2차 접수 : 2024. 5. 27.(월) ~ 06. 27.(목) ※ 예산 미소진시 추후 접수 기간 확대 및 연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예산 : 금10,000천원(10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 구매자 10명(선착순) ○ 지원금액 : 1대당 100만원 ○ 지원절차 ① 경유차 폐차 및 말소 등록& 저공해 차량 구매 - 소유자 ② 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소유자 ③ 보상금 지급 - 구리시 ○ 지원방법 - ① 방문접수 : 구리시청 별관 3층 환경과 미세먼지 대응팀 - ② 등기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 ※ 등기 우편인 경우 도착 날짜가 아닌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한 것으로 인정 붙임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차량구매 시 보상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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