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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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691호 |
제목 | 구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공고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7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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