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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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수택1동 공고 제2024-23호 |
제목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수택1동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4. 02. ~ 2024. 04. 11. (7일 이상) 2. 공고대상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72번길, 이O훈 외 6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장소 :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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