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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긴급회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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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포도씨유)
작성자 : 채수진 작성일 : 조회 : 26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파일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포도씨유 (1,000ml) (유형: 기타식물성유지)
나. 유통기한 : 2024. 5. 1.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홈플러스(주)
바.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사. 연락처 : 02-3459-879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 전화번호 031-550-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