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긴급회수목록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냉동멘보샤_수입식품) | |
담당부서 | 위생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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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냉동멘보샤(FROZEN MENBOSHA SHIRMP)/수입식품(기타 수산물가공품) 나. 소비기한: ①2025. 10. 06. ②2025. 11. 21. 다. 회수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달걀)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 바. 영업자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에이동 623호/640호(암남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사. 연락처 : 051-710-611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1-602-6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