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긴급회수목록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구기자) | |
담당부서 | 위생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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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기자 나. 제조일자 : 2023. 12. 18.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최연옥 바. 회수영업자주소 : 충첨남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60 사. 회수영업자연락처 : 033-550-478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033-550-2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