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착한가격업소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안내
작성자 : 김영미 작성일 : 조회 : 2,388
파일

착한가격 업소 신규 지정 안내 



 ◈  신청기간 : 연 중


     현지실사 평가 ⇒ 협의․조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


  ◈ 대상업소 : 개인서비스요금(외식업, 세탁업, 미․이용업 등)


        ※ 외식업 중 식품위생모범업소 우선 지정




  ◈ 시행부서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550-2271,  FAX 550-2598)


 


(착한가격 업소 지정제외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및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지방세 체납업소(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 영업개시 6개월 미경과 업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