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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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 업소 신규 지정 안내 현지실사 평가 ⇒ 협의․조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 ◈ 대상업소 : 개인서비스요금(외식업, 세탁업, 미․이용업 등) ※ 외식업 중 식품위생모범업소 우선 지정
(착한가격 업소 지정제외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및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지방세 체납업소(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 영업개시 6개월 미경과 업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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