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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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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 부정유통 연중 단속
작성자 : 최유진 작성일 : 조회 : 126
파일
□ 구리사랑카드 부정유통 연중 단속
구리사랑카드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꼭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 단속대상 :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 중점 단속 유형
- 구리사랑카드 가맹점이면서 구리사랑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구리사랑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 본인 카드 단말기가 아닌 타 점포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
- 본인의 카드 단말기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경우

○ 단속방법 : 주민신고제도 운영, 빅데이터 활용 등 상시 모니터링 점검

○ 부정유통 적발 시
-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 및 방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정유통의 규모, 심각성 등에 따라 관할 경찰서 수사 의뢰

※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실시
※ 부정유통 사유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등록 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