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합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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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합납부 가. 적용대상자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으나,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도시가스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나. 적용시기 : ’23. 10월 ∼ ’24. 3월(6개월) 다. 내 용 1)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2) (신청방식)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3) (기타)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 예정 붙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