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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합납부 안내
작성자 : 이가림 작성일 : 조회 : 81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합납부
가. 적용대상자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으나,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도시가스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나. 적용시기 : ’23. 10월 ∼ ’24. 3월(6개월)
다. 내 용
1)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2) (신청방식)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3) (기타)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 예정

붙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