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2023년도 구리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알림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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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도 구리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3. 9. 11. ~ 12.(자금 소진 시까지) 2. 융자규모 : 1,600백만원 3. 지원대상 :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 2023.9.11. 이후 구리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4. 지원내용 ① 융자한도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② 융자조건 : 원금균등분할상환 ③ 이차보전(페이백) : 약정 이자율 중 연 2% 3년간 지원 붙임 2023년 구리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