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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 김신욱 작성일 : 조회 : 318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신청기간
①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연계 : 2023.7.1.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②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미 연계(구리시 자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2023.5.2.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①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연계 : 접수일 현재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자
②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미 연계(구리시 자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접수일 현재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①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연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약정 이자율 중 연 1% 1년간 지원(*페이백) / 특례보증수수료 1회 최대 1% 지원
②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미 연계(구리시 자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 은행별 약정이자율 중 연 2% 3년간 지원 /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 대출기관 : 업무협약 금융기관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 031-554-3702~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