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구리한강시민공원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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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한강시민공원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음식판매 자동차(이하 “푸드트럭”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16.(화) ~ 5. 23.(화) 2. 허가대수 : 2대 3. 영업장소 : 구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쇄석광장 일부) 4. 허가면적 : 12.5㎡ (2.5m×5m) 5.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컵라면 등 단순가열식품, 캔음료 등 기계생산품 지양, 주류판매금지 6. 운영방법 : 영업자 모집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푸드트럭 임대 및 영업 신고까지 지원(사용료, 보증금은 영업자 부담) 7.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① 1순위 : 2020. 1. 1. 이후 코로나-19로 폐업한 관내 사업자 ② 2순위 : 구리시 거주 청년(만19세~만39세) ※ 코로나-19로 폐업한 관내 사업자 1순위자가 미응모시 2순위자 (구리시 거주 청년) 중에서 선정함 8. 사용허가 기간 : 계약일부터 1년 9. 연간사용료(예정가격) : 금55,720원 10. 영업방법 : 고정영업(허가받은 장소 외 이동금지) 11. 신청방법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방문접수 12. 제출서류 ①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 2020.1.1. 이후 폐업증빙서(예시: 2020.1.1. 이후 폐업증빙서) - 식품조리자격증 13. 문 의 처 :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031-550-2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