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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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신청기간 : 2023.5.2.(화) ~ 예산소진 시 · 신청자격 : 구리시에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 은행별 약정이자율 중 연 2% 년간 지원 /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 대출기관 : 업무협약 5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 031-554-37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