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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209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1.사업개요 : 2022.1.1.~12.31.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50만원 이상 인하 및 인하 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지급

2.지급액:인하구간별 최소30만원~1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 2022. 6. 1.(수)~ 예산소진시(※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4.신청서류
➊ 착한 임대임 지원 신청서
➋ 소상공인 확인가능 서류
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➍ 임대차계약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참조

5.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우편 또는 방문 접수)

6.접 수 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및 지역센터

7.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 콜센터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및 지역센터 :
031-5181-7183, 7188 / 031-303-1662 / 031-8028-5726 / 031-509-0259 / 031-515-8662 / 031-303-060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