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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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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132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1. 사업개요 : 2022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 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 지급


2. 지급액 : 인하구간별 최소 10만원~50만원 선지급

3. 신청기간 : ~ 2022. 5. 31. ()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추가 공고 가능

4. 신청서류

   
착한 임대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www.gmr.or.kr 참조

5.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6. 접 수 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및 지역센터

7.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 콜센터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및 지역센터 :

    031-5181-7183, 7188 / 031-303-1662 / 031-8028-5726 / 031-509-0259 / 031-515-8662 / 031-303-060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