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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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2022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 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 지급 2. 지급액 : 인하구간별 최소 10만원~50만원 선지급 3. 신청기간 : ~ 2022. 5. 31. (화)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추가 공고 가능 4. 신청서류 ➊ 착한 임대임 지원 신청서 ➋ 임대차계약서 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➍ 소상공인 확인서 등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www.gmr.or.kr 참조 5.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6. 접 수 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및 지역센터 7.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 콜센터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및 지역센터 : 031-5181-7183, 7188 / 031-303-1662 / 031-8028-5726 / 031-509-0259 / 031-515-8662 / 031-30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