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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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 031-8028-2804 / 031-8028-5723) ○ 주요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컨설팅 확인서 발급 2. 재기장려금 지원 : 150만원 지원(지역화폐로 지급) 3. 점포 철거비 지원 : 최대 150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22. 2. 15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사이트 : https://www.gmr.or.kr/PageLink.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