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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확인지급)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412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2. 10. ~ 3. 4.)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예약후 방문신청(2. 24. ~ 3. 4.) (예약은 2.23(수)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3.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20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