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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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①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 신청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메인화면상단 배너 :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클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②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신청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 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문의 :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50-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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