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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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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43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지원대상 및 기준

(대상) ‘21.12.15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11, 12,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





















구 분 대 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지급시기 : 2021. 12. 27. 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문의 : 콜센터 1533-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