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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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상) ①‘21.12.15일 이전 개업한 ②소상공인․소기업 ◦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
□ 지급시기 : 2021. 12. 27. 부터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문의 : 콜센터 1533-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