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파일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지원대상) ’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21년 7월~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ㅇ 환수 :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 ※ 단, 예산소진 시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 □ (지원절차)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장려금 적립)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57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