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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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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182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지원개요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지원대상 :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폐업자 등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1%(고정금리),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 ’211129()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주(11.29~12.3)5부제 운영(09~24시 접수)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18),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



자세한 사항은 신청안내자료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