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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24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확인지급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신속대상으로 지급받지 못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구리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추가 방역조치 이행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9.30.~10.29.) : 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접속

  ○ 예약후 방문 신청(10.18.~10.29.)

    - (예약)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신청문의

  ○ 전화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599)

  ○ 온라인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평일 09~20시 운영)

지원요건

  ○ 공통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6. 30. 이전

   - 영업중 : ‘21. 7. 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감소 :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8가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